행정안전부에서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적지 않은 화재와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방법/한도]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1급(1억5천만 원) ~ 14급(1천만 원)이며 대물 보상은 1사고당 최대 10억 원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캐롯보험) 단톡 상품 개발입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 포스팅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저렴하게 보장 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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