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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 퇴거 시 집주인(임대인)이 확인할 사항

아보카도 2024. 2.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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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 퇴거 시 집주인(임대인)이 확인해야할 것

세입자 퇴거 시 체크사항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세입자가 만기 퇴거를 하게 됐습니다.
 
법인과 계약을 했기에 매달 꾸준하게 들어와서 좋았지만,
아쉽게 됐네요.
 
오늘은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챙겨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 확인사항]

1. 전날까지
- 세입자 이사일정체크
- 반환보증금 마련
- 보증금 반환대상 체크
- 이체한도 확인
 
2. 세입자 퇴거 당일
-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 비품리스트 체크
- 집상태확인 및 보증금 반환
- 세대현관&공동현관 비밀번호확인 및 변경
- 전입세대열람원 제출(대출받은 경우만)
- 차단기 내려두기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아파트일 경우 퇴거일 오전에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셔서

관리비중간정산&장기수선충당금내역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간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관리비중간정산&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방문 없이

모바일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공과금(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납부 영수증을 요청했기 때문에

대조를 위해 미리 따로 받아왔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제가 보유한 목적물은 

전기, 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스(중부도시가스)로 연락해서

전출 신고 및 가스비 정산이 됐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이 밀려있다면?

관리사무소 및 공과금업체에 연락해서 확인 후

집주인이 납부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세입자는 이사할  장기수선충당금 챙기세요

 

간혹 임차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낸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쌍방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세입자에게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시 내용 확인)

 

 

집 상태 확인 및 보증금 반환

세입자의 모든 짐이 빠지고난 상태에서 세입자와 함께 하자 부분을 체크합니다.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벽지바램 또는 마모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지만,

세입자(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분실 부분은 보증금 비용에서 차감 후 입금해줘야 합니다.

 

 

세대현관&공동현과 비밀번호 변경

보증금 반환 후 세대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줍니다.

그럴일은 많이 없겠지만 보증금 반환 후에도 퇴거한 집에 들어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나갈때

 

 

 

집 상태를 확인했을 때 벽지가 일부 뜯긴 자국이 확인됐으나

2015년부터 거주한 세입자였기 때문에 언급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근 10년을 거주했지만 파손된 부분도 많이 없고임차인과 따로 문제 없이 월세 꼬박꼬박 잘 받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면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자가 퇴거 할 때 집주인(임대인)이 확인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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