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적지 않은 화재와 약 101억 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