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개편 내용 총정리 (무순위 줍줍청약, 가점제 개편) 오늘 적어볼 내용은 무순위 청약 및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글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무주택자는 전지역 줍줍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후 당첨 부적격자가 나오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줍줍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분양에 미달이 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이다. 이에 1·2순위 미달이 났던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에서는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음. 🔔1. 민영주택에서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 개선 변경 전 : 85제곱 이하의 경우 가점 100% 변경 후 : 85제곱 이하 추첨제가 60% 까지 상향 시행일 : 2023년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