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개편 내용 총정리 (무순위 줍줍청약, 가점제 개편)
오늘 적어볼 내용은 무순위 청약 및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글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무주택자는 전지역 줍줍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후 당첨 부적격자가 나오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줍줍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분양에 미달이 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이다.
이에 1·2순위 미달이 났던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에서는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음.
🔔1. 민영주택에서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 개선
변경 전 : 85제곱 이하의 경우 가점 100%
변경 후 : 85제곱 이하 추첨제가 60% 까지 상향
시행일 : 2023년 4월부터 시행
이러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며. 소형 평수일수록 추첨제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이 된 모습이다. 반대로 대형평수인 85이상은 가점 위주로 수정이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60이하 - 가점 40%, 추첨 60%
60~85 -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 가점 80%,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60이하 - 가점 40%, 추첨 60%
60~85 -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비규제지역
85이하 -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 추첨 100%
청약통장을 만든 후 1년 이상 불입하면 비규제 지역, 2년 이상 불입하면 규제지역 추첨제에 참여가 가능하기에 없으신 분들은 빨리 청약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
🔔2. 무순위 청약 개편(줍줍 전국으로 확대)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이 아래와 같이 개편된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
예비당첨자 수가 500% 로 확대되어, 앞의 사람들이 포기하면 후순위로 당첨되는 가능성 증가
🔔무순위 청약, 줍줍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무주택 성년(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청약통장 : 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다음은 가점제인데 가점제 점수를
매기는 기준에는 총 3가지 기준이 있다.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② 부양가족숫자 : 최대 35점
③ 청약통장가입기간 : 최대 17점
위 3가지 기준으로 최대 84점이 만점이다.
현 청약제도는 ①무주택기간 + ②부양가족 수 + ③청약통장 가입 연한 등 합쳐 총84점 만점!!
1.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하는 0점(하지만 혼인시에는 혼인한 시점을 기준부터 무주택기간 산입)
1년 미만은 2점에서 시작해서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연속인 경우 최대 32점 만점
2.청약통장 가입 연한
최소 1점 부터 ~ 최대 연속 15년인 경우가 17점
3. 부양가족수
1인가구는 5점, 이후 1명 추가될 때 마다 +5점
흔히 4인가구 만점은 69점이라고 합니다
(무주택기간 15년이상 32점, 청약통장가입 17점에 3인 부양시 20점을 합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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