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세 할인을 위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명의로 자동차를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했을 경우,
지방세의 항목으로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조회하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와 관련된 세금 등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인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 세금의 부과 기준은 배기량으로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은 1분기는 6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1월부터 5월까지 할인 정책이 있으니 이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납부일을 넘기게 된다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빠른 납부가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는 세금 공식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종, 차량 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소유권이전(말소)등록일을 입력 후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자동차 세금 계산기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산출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1.26%) (2024년 기준)
만약 과세 기간별로 좀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셔도 좋습니다.
따로 복잡하게 입력할 필요 없이
연간 기준 세액과, 과세기간별 납입금 등
자동차 세금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기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혜택이 올해로 5%로 축소됐습니다.
1994년 제도 도입 후 22년까지 10%였던 할인율은 지난해 7%로 떨어졌고,
올해는 5%를 적용했습니다.
2025년인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할인을 줄인 이유는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대 저금리가 이어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차이가 컸고, 거둬야 할 세금이 할인으로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었기에
정부는 지방 세수를 고려해 할인율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력 개정 이후 고금리, 경제침체 등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내년에도 자동차 세금 연납 할인혜택이 더 줄어들지는 의문이지만
현 할인율인 5%라도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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