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태풍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날 7월 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단 7.1%입니다.
한반도 태풍 가운데 최대 재산피해를 낸 태풍의 피해금액을 보겠습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
- 사망/실종자 246명, 재산피해액 5조 1419억원
2003년 9월 매미
- 재산피해액 4조2224억원
2006년 7월 에위니아
- 재산피해액 1조 8335억원
이번 태풍 힌남노의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 중인 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힌남노로 인한 침수피해로 약 2조4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고 태풍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독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9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배달의민족과 현대해상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특히, 올해 잦은 태풍과 폭우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실텐데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으셨으면 합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5일(월) ~ 2023년 9월 25일(월)까지
- 보험기간은 1년으로 소멸성입니다.
■ 지원대상과 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는 사장님
✔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장님
✔ 가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시설, 집기, 재고자산 포함)
✔ 보상금액 :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지자체별 보상한도 상이, 인터넷 접수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자기부담금 0원)
✔ 1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손 보상
※ 가입전 알아둘사항
★1. 보험신청일 또는 보험개시 기준으로 보험의 목적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포함)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이미 발효중인 경우, 해당 특보기간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2. 비닐, 천막 이와 유사한 것은 가입 제외
3. 건축물대장상 건물내 시설 및 집기,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상
4. 동물, 식물은 가입 제외
■ 제출서류(택 1)
① 소상공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접속 후 발급
② 신청서, 소상공인 체크리스트&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 신청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FAX접수
■ 현대해상 상담전화
☎070-8670-1045
※본 상품은 배달의민족과 행정안전부, 지역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기업보험5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793호(유효기간 2022.09.01.~2232.08.31.)
※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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