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가 들면 나라의 복지 중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or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연금수령 연령 도달 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ex, 1960년생 기준만 62세 생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신청 가능하며 사망시까지 지급받습니다. 또한 사망시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 유무 및 납부이력에 따라 일시금이나 유족연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이 하위 70%인 분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2022년 기준 307,500원이 상한선입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요건 모두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초 2008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이었다가 현재는 매월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57년 기금고갈 위기에 봉착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경화 될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재정계산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재정계산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한 대상에게만 지급한다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소득기준을 따져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 재산, 소득이 얼마까지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 재산, 소득이 얼마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비회원 서비스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로 하는 복지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기초연금 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현금'만의 경우
5억 6천만원을 소득 인정 계산을 하면 180만원이
나오는데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는 현금 8억 8천 4백만원으로 소득인정액 환산 시 288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현금성 자산 :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재산'만의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6억 7천 5백만원(소득인정액 환산액 :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9억 9천 9백만원(소득인정액 환산액 : 288만원)입니다.
* 대도시 기분, 재산 공시 가격 기준
* 재산 : 건축, 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근로소득'만의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월 360만 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월 674만 원까지
대부분의 경우 현금만 갖고 있거나 재산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연금제도는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돼서 지급 급액과 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 부합되는지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자동차 등의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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