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팁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확인하기

아보카도 2023. 6.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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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확인하셨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당시 환급 금액까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며,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전년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는 모바일/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월 5월이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며,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고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이다. 

그 밖에, 환급 서비스 회사 이용하기나 국세처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 신고, ARS 전화 신고 방법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일은 대부분 1개월 이내이며 6월 내로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입금 처리가 완료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21일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지난 5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를 했었는데

잊고 지나니 이렇게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카톡 알림이 오네요.

 

만약 국세청 카톡 알림으로 조회하는 열람기간이 지났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조회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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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카톡 알림으로 받은 열람문서는 약 한 달이 지나면 열람기간이 만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조회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클릭

 

 

종합소득세 조회

 

 

요즘은 본인인증 절차도 가볍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고/소득란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안내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환급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 것이니

자세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6월~7월에 입금되고,

지방세는 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환급됩니다.

 

30만원이라는 큰돈이 계좌로 들어왔네요.

생각보다 빠른 지급에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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