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저런 뉴스/사건사고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해요.

아보카도 2023. 2. 9. 23:53
728x90
반응형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 서비스 신청

 

 

 

한 집에 두 명의 세입자를 들이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급전이 필요해 유령 세입자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은 최근 이슈가 된 빌라 왕들의 사례처럼

기획하고 주선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신종 사기입니다.

 

 

 

전세대출사기

 

 

 

전세대출 사기에는

'깡통전세'집주인, '작업대출'업자, '가짜 세입자'가

가담합니다.

 

 

유령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집주인도 나몰라라 하면 결구 집에 압류가 걸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정상적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불법대출로 악용된게 아닌지

불안할때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이후에 다른 세입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전세계약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것도 방법입니다.

 

 

 

▶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 바로 신청하러가기

반응형

 

 

전입신고알림서비스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당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전세대출 사기가 의심 되거나 예방이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다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알림서비스란?

 

 1.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
(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알림서비스

 

 

 

전입세대 통보 서비스 구비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해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 후 파일첨부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주민센터나 정부 24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물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하기에 

전세대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치밀해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책 중 하나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

 

 

과거부터 전세사기의 문제점은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정부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주택안정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