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러가기
자동차세를 덜 내는 방법으로는
크게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알림이 떠서 들어가보니
서울시 지방세입 고지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와 있습니다.
세금 내라는 알림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고,
그 중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올해 일시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러가기 방법으로는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할 수 있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12월)
해당 공제세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
→ 세액 확인후 확인버튼 클릭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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