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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재 ETF 23년부터 매도금액에 10% 세금

아보카도 2022. 12. 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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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비거주인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세금 폭탄을 부과합니다.

워낙 원자재 ETF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강행을 둔건가 싶기도 하네요.

 

미국 연방국세청(IRA)은 파트너십 회사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익률과 상관 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PTP 종목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 관련 기업과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ETF 등

200여개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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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단타'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제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기에 거래하는 종목이라면 주의깊게 살펴봐야합니다.

 

현재 미국 ETF 세금은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게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한해의 총 손익을 따짐

 

국내주식은 매도금액의 0.23%를 매도세로 내는것에 비해 이미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주식입니다.

 

아무튼 이번 PTP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ETF 세금 문제는 당장 이번 정부에서 발의된건 아닙니다.

이미 2017년 12월 트럼프대통령은 TCLA안에 최종 서명을 했고, 해당 법안에는 

비거주외국인의 파트너쉽 지분매각시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던 내용이기에 갑작스럽게 변경된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 원자재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손절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세금 부과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부터 결제일 통보를 받아 고객에게 안내해주고,

안내 즉시 또는 최대 2영업일 안에 해당 금액을 출금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고 고객의 계좌에 예수금이 없을 경우 미수, 또는 기타대여금(이자18% 부과)이 발생되기에

매매에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PTP종목의 전체 리스트는 비정기적으로 변경이 되기에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PTP 세금
PTP 세금
PTP 세금

 

저희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PTP 종목 과세 안내를 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PTP*로 지정된 주식은 미국 국세청(IRS) Section 1446(f)**에 근거하여 미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매도할 경우,
매도 금액의 10%가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될 예정입니다.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 가스)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 Section 1446(f): 미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PTP 종목 매도 시,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

*** 2022년 12월까지 매도 시,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ㅇ PTP 종목은 과세 대상 종목이며, 수시로 대상 종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매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과세는 미국 국세청(IRS)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며, 국내 전 증권사 공통 사항입니다.

 

 < FAQ >

Q1. 매도 금액 전체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게 사실인가요?

A. 예, 이익금(양도차익)의 10%가 아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Q2. 손실이 발생한 PTP 종목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A. 예, 수익 및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매도금액(매도대금)의 10%를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Q3. 2022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도 세금 대상인가요?

A. 매수 날짜 및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매도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Q4. PTP 종목은 몇 종목이며, 대상 종목에서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나요?

A. PTP 종목은 예탁원 기준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126 종목이 해당되며, 미국 외 사업 등의 이유로 세금 면제 조항 충족 등 이슈 발생 시 
   대상 종목에서 제외되거나 새롭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종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탁원 기준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PTP 종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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