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계산기 한눈에 알아보기.
현재 자동차세 할인을 위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명의로 자동차를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했을 경우,
지방세의 항목으로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조회하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와 관련된 세금 등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인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 세금의 부과 기준은 배기량으로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은 1분기는 6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1월부터 5월까지 할인 정책이 있으니 이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납부일을 넘기게 된다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빠른 납부가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는 세금 공식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종, 차량 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소유권이전(말소)등록일을 입력 후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자동차 세금 계산기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산출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1.26%) (2024년 기준)
만약 과세 기간별로 좀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셔도 좋습니다.
따로 복잡하게 입력할 필요 없이
연간 기준 세액과, 과세기간별 납입금 등
자동차 세금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기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혜택이 올해로 5%로 축소됐습니다.
1994년 제도 도입 후 22년까지 10%였던 할인율은 지난해 7%로 떨어졌고,
올해는 5%를 적용했습니다.
2025년인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할인을 줄인 이유는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대 저금리가 이어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차이가 컸고, 거둬야 할 세금이 할인으로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었기에
정부는 지방 세수를 고려해 할인율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력 개정 이후 고금리, 경제침체 등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내년에도 자동차 세금 연납 할인혜택이 더 줄어들지는 의문이지만
현 할인율인 5%라도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